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은 26일 장고 끝에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61)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 결정이 재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제 논리'에 기울기보다는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을 고수한 조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20일 신 회장의 소환조사 이후 검찰의 결정이 다소 지체되면서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당초 검찰에선 수사팀이 영장 청구 의견을 올렸고 대검 수뇌부도 같은 입장을 가졌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그러나 신 회장 조사를 전후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이런 큰 수사에서는 검찰 시각만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언급해 고민의 일단을 내비친 바 있다.
재계를 중심으로 국내 재계 5위 그룹인 롯데 수사가 한국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되면 롯데그룹 경영권이 사실상 일본에 넘어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신 회장이 구속돼 물러나게 되면 현재 신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 대표를 맡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 국적의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이 중단되면서 롯데그룹의 국내 투자가 급감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에선 신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액수만 1천700억원에 달하는 등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수사 대상자가 누구든 공정한 법 집행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비등했다는 얘기다.
또 롯데그룹 수사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재벌 수사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경제계와 우리 사회에 잘못된 '학습 효과'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재벌 총수 봐주기' 아니냐는 해묵은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장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견지할 '원칙'이 무엇인지, 어떤 최종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판단에 따라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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