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전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오전 신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을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엿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는 신 회장에게 일본 롯데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와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부여·제주리조트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동안 수사팀은 신 회장의 혐의액이 1700억원으로 고액이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증거조작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롯데그룹 경영권 문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후보지가 롯데 성주골프장으로 선정될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검찰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경제 및 롯데그룹 경영권 문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이번 사안에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불기소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소식에 안심하고 있던 롯데그룹은 이같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 회장이 구속 등의 사유로 긴 공백기를 가질 경우, 롯데그룹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던 핵심 사업들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을 보인다. 롯데그룹이 올 해 내내 추구했던 그룹 개혁 작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신 회장은 형제간 경영권 분쟁 직후인 지난 해 8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그룹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6월 10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롯데그룹의 투자와 경영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SK 등 다른 그룹이 이미 겪은 바 있고 증명된 바 있다.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거쳐 2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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