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에 불응한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를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전날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사로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각각 증여했는데 평가액 기준으로 지분 1%의 증여세 징수 추산액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루 규모가 6천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서씨가 탈루한 금액 가운데 공소시효(10년) 만료가 임박한 297억원만 따로 떼어내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금액은 본인도 탈세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국세청과 공조해 관련 자료를 보완해 수사한 뒤 나머지 부분도 차례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씨는 탈세 외에 신동빈(61)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 위한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울러 2천억∼3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신영자 이사장도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외에 신격호 총괄회장은 조세포탈 및 배임, 장남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그룹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동빈(61)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1천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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