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700억원 횡령·배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오늘 영장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될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천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내려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500억원대 횡령과 1천25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최근 10년간 총수 일가를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거액의 급여를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그 딸 신유미(33) 씨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 구성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주고, 과거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도 조사 과정에서 나타났다.

신 회장은 20일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심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신 회장이 사실상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 회장 측은 그룹 경영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기회 등을 고려해 법원에 영장 기각을 요청할 전망이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가 본인 관련 부분보다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이 경영을 책임지기 이전에 지급한 신동주, 신영자, 서미경, 신유미 등 일가의 급여 등 500억원이 포함된 데대한 반박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선 신 회장이 오히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누나로부터 회수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이득액 770억원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혐의를 뺀 나머지 피에스넷 관련 480억원 혐의의 경우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받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해 이날 밤늦게나 2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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