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동빈 롯데 회장, 오늘 법원 출석 3시간 동안 영장심사···檢-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천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법원에 출석해 3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신 회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며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졌다.

검찰은 롯데 비리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3∼4명을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2004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본부장(부회장)을 맡은 이후 줄곧 경영 핵심부에 있었고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는 후계자 지위를 가졌다는 점에 비춰 비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해 장기간 이익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신 회장측 변호인들은 신 회장에게 횡령·배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폈다.

총수 일가에 지급된 계열사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 몰아주기 등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벌어진 일로 신 회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금자동인출기(ATM) 제조·공급업체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도 그룹의 새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정상적 투자이며 현시점에서 손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및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불구속 기소)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2005∼2013년 서씨와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 배임)도 있다.

법원은 검찰 수사 기록 및 신 회장 측 소명 자료, 영장심사에서 양측 주장을 두루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2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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