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찬열 "백종원 '더본코리아', 중소기업 지정으로 부당혜택 누려"

외식사업가 백종원씨
외식사업가 백종원씨

TV방송 등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백종원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외식업체들이 '음식점'이 아닌 '도소매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백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신규 사업 진출 과정에서 법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것과 더불어 세제 혜택 등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의원은 홍콩반점·새마을식당·역전우동·원조쌈밥집 등 여러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를 거느린 더본코리아가 음식점업에 비해 대기업 지정 기준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소매업에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 음식업에서는 4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더본코리아의 2013~2015년 평균 매출액은 980억원으로, 도소매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음식점업 기준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돼야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더본코리아 매출액 가운데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지만, 더본코리아의 식자재(음식소스 등) 도·소매는 백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본코리아는 음식점업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식자재 유통업이 주요 사업이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것"이라며 "가령 약국도 매출 등을 고려해 의료업이 아닌 소매업으로 분류되는데, 더본코리아도 이와 비슷한 사례일 뿐 더본코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도소매업에 등록시킨 것이 아니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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