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미래부·이통3사, '20% 요금할인 제도 홍보' 강화···조건 충족 가입자에게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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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를 위한 20% 요금할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식 명칭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20% 요금할인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실리지 않은 단말기를 쓰는 고객이 1년 또는 2년 약정할 경우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지난달 초에 1천만명을 넘어섰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신품 혹은 중고 단말기를 구매했거나, 해외에서 잠금이 걸리지 않은 단말기를 가져 왔거나,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쓰고 있거나, 단말기 지원 약정이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끝난 고객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중고 단말기라 하더라도 이전 주인이 걸어 놓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기기로는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없다.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들은 약정이 만료되는 고객에게 1차례 발송하던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 만료 후에 1차례 더 보내기로 했다.

미래부는 또 지금까지와 달리 이 가입안내 메시지에 요금할인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가입 혜택·조건·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선택약정할인'이라는 용어를 '20% 요금할인'으로 알기 쉽게 바꾸고, 가입 조건을 12개월과 24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상담전화를 걸거나 유통점을 방문해야 20% 요금할인제 가입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홈페이지나 직통전화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사들은 아울러 올 10월 기준으로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키로 했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원래 5일에 이런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이 4일 미래부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발표에서 20% 요금할인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하루 앞당겨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20% 요금할인 가입자 유심(USIM) 기변 금지'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고객은 이통사 전산망에 등록한 특정 단말기만 쓸 수 있으며, 여기 꽂힌 유심을 빼서 다른 단말기에 넣어 쓰거나 다른 회선의 유심을 자기 단말기에 꽂아 사용하는 '유심 기변'을 할 수 없어 사용자 편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20% 요금할인 고객의 회선 잠금과 등록 단말기 잠금을 동시에 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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