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늑장 공시' 한미약품 사태에 금융당국·거래소 공시제도 개선···일부 사항 '자율공시' → '의무공시' 변경 검토

한국거래소

'늑장 공시' 사태에 따라 한미약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시제도 개선과 상장사 대상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영역이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건에 적용됐던 '기술 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 이메일로 통보받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이튿날 개장 직후인 오전 9시29분 공시했다.

자율공시 대상은 사유 발생 다음 날까지만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벌어진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도 규정상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의무공시 사항으로 바뀌면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시 시한을 당일로 앞당길 수 있는 등 공시 내용과 시점 등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무공시화 여부를 단언할 수 없지만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기술수출 계약 구조를 감안해 공시 내용을 한층 '투자자 친화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바이오 업종 상장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투자자들에게 이 업종에서 이뤄지는 수출 계약 구조를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체 등은 신약 기술을 수출하면 계약금으로 10%가량만 받고 나머지는 임상시험 단계별로 진척이 있을 때마다 더 받는 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계약을 한다.

그런데 현행 공시 시스템은 전체 계약금액을 모두 수주한 것으로 공시토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한미약품은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에 항암제 기술 수출 금액으로 전체 계약금 8천500억원을 공시했지만, 계약 중도 해지로 당초 공시액의 10분의 1 수준인 718억원만 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애초에 '뻥튀기 금액'을 공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한미약품 사태에서 드러났듯 상장사들의 공시 이해도 부족에 대한 교육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장사들은 공시와 관련해 실무 담당자와 책임자를 각각 한 명씩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무 담당자의 경우 기업 각 파트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임원의 경우 업무 과중 등으로 공시 업무에 큰 관심을 쏟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미약품의 공시 작성 책임 임원도 이번 논란이 일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사실상 불필요했던 거래소와의 협의 및 승인 과정을 밟느라 공시가 늦어졌다고 해명해 공시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

거래소가 사전에 공시 내용을 검토하는 상장사는 관리종목이나 불성실공시 기업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한미약품의 경우 공시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바로 시장에 표출될 수 있었고, 이런 공시 체계를 제대로 숙지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늑장 공시 논란은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사 임원급을 대상으로 공시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채현주 거래소 공시부장은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중요성과 영향력은 매우 크다"며 다각도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장사 공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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