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해킹으로 인해 1천만명이 넘는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인터파크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과징금을 많이 매기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거래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작아 공분이 일고 있다는 김정재 의원(새누리)의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에는 개인정보 유출 때 기술적 문제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법(정보통신망법)이 (2014년) 개정돼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며 "인터파크는 과징금을 많이 매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8월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롯데홈쇼핑이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받아 너무 제재가 가벼웠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너무 작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방통위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현황을 보면 피해자가 4천300만명인데 과징금 총합은 9억4천400만원이다. 1인당 과징금이 22원에 불과한데 이를 기업이 팔면 1인당 1천60원을 받을 수 있어 과징금을 그냥 내고 유출·매매를 하는 게 훨씬 이익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내 법규는 개인정보 유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내게 하고, 피해자가 소송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매매는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를 팔 때만 제재할 수 있어 법적인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예컨대 약식으로라도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고객 신상 정보를 제삼자에게 팔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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