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악재성 기습 공시로 이 회사 주가가 폭락한 당일 외국계 증권사 두 곳이 대량 공매도 주문을 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는 공매도 당사자가 아닌 공매도를 대행해 준 증권사일 가능성이 커 실제 공매도 주체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지난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비에스에이쥐와 모건스탠리 등 두 곳이 지난 30일 한미약품에 대해 대량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다고 공시했다.
지난 6월30일 도입된 공매도 공시제도는 특정 종목 주식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현황을 보고하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시 의무 발생일(T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 3거래일) 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에 지난 30일 한미약품 주식을 대량 공매도한 주체가 이날 공개된 것이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이들 외국계 증권사가 실제 공매도 세력일 가능성은 크지 않고 추정했다.
외국계 증권사는 주로 공매도를 중개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공매도 세력은 이들 외국계 증권사들에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특정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스와프(SWAP)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공시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 공매도 공시 제도 시행 3개월간 모건스탠리 이름으로 공시된 게 전체 공시 건수의 절반을 넘는다.
대신 공매도 거래 주문의 '몸통'은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내부자나 국내 기관투자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30일 한미약품의 공매도량은 10만4천327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중 절반인 5만471주가 공시 직전 이뤄진 점이 밝혀지면서 불공정거래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하기 전에 이미 관련 정보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된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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