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단 대출 보증을 공급 실적에 치중, 사업성 분석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9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최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집단 중도금 대출 보증 업무와 관련해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 유의·개선 제재를 가했다.
집단 대출이란 은행이 공사의 보증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내주는 대출을 말한다. 보증기관이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대출자의 신용도나 상환 능력을 덜 들여다보는 특징이 있는 대출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집단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며, 금융사들은 이 보증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사업성 분석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나 입주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대출이 부실해지면 책임을 져야함에도 말이다.
검토 과정이 정량적으로 심사할 지표가 없어, 심사자 재량에 따라 정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당연히 객관성과 일관성이 없을 수 밖에 없고, 심도 있는 분석 또한 있을리 만무하다.
내부 시스템은 보증 공급 실적에 치중하게 돼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업무를 각각 다른 조직과 인력이 맡아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여신 업무 내부통제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사 성과평가지표(KPI) 항목에는 보증 공급 실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심사 적정성 등에 대한 내용은 아예 반영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중도금 대출 보증은 집단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증 공급 이후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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