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직원의 주식 거래·보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3급 이상 27명 중 21명(78%), 4급 공무원은 10명 중 4명 꼴로 주식 등 유가증권 1000만원 이상을 보유 중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주식 보유 내용만 신고하면 된다. 현재 공정위는 4급 이상 간부의 주식 보유 내역만 신고를 받아 공개하고 있다. 주식 거래와 보유를 막는 실질적 장치는 사실상 없다. 주식 거래를 개인 양심에 맡기는 구조다.
또 의결권을 가진 공정위 위원 9명 중 4명의 비상임위원은 재산 공개 대상도 아니다.
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업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관들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검찰도 지난달부터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 소속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4급 이상 뿐 아니라 5급 이하 직원도 주식 보유 신고 의무 등을 의무화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제재, 인수·합병(M&A) 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보를 다루는 정부부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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