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내부 직원 주식 거래·보유 제한 규정 전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직원의 주식 거래·보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3급 이상 27명 중 21명(78%), 4급 공무원은 10명 중 4명 꼴로 주식 등 유가증권 1000만원 이상을 보유 중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주식 보유 내용만 신고하면 된다. 현재 공정위는 4급 이상 간부의 주식 보유 내역만 신고를 받아 공개하고 있다. 주식 거래와 보유를 막는 실질적 장치는 사실상 없다. 주식 거래를 개인 양심에 맡기는 구조다.

또 의결권을 가진 공정위 위원 9명 중 4명의 비상임위원은 재산 공개 대상도 아니다.

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업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관들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검찰도 지난달부터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 소속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4급 이상 뿐 아니라 5급 이하 직원도 주식 보유 신고 의무 등을 의무화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제재, 인수·합병(M&A) 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보를 다루는 정부부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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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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