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선제적 리스크관리에 부합하도록 차등보험료율제를 개편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개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위원 구성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및 민간위원 3인이다.
차등보험료율제은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1등급(양호), 2등급(보통), 3등급(미흡)으로 구분해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측정해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므로, 고정보험료율제보다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에 부합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 실시된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상당수가 이미 차등보험료율제를 운영 중이며,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등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개편된 제도는 2014년에 처음 시행한 이후 그간 금융감독 관리지표 및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업계 현실에 부합하도록 부실위험 및 등급 판별력이 제고됐다. 다만, 향후 1년간 부보금융회사의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017사업연도에 대한 차등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평가지표 변경을 통한 부실위험 판별력을 제고했다. 은행업권 바젤Ⅲ 도입 등 금융감독 관리지표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 금융투자의 순자본비율 등이다.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평가지표가 도입된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대손준비금 포함), 생보의 금리 리스크비율 등이다.
또 평가등급(1~3등급)간 변별력 강화를 위한 임계치 및 기준점수가 변경된다. 최근 부실위험의 시의성 있는 반영을 위해 재무보완지표의 배점이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된다. 경기변동에 따른 업권의 보험료 납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1·3등급의 상한 비율을 각각 50%로 설정된다(경기순응성 완화 효과).
예금보험공사는 올 해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연구용역(2014년부터 3년간의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결과 발생한 등급 편중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차등평가모형의 정합성 및 부실판별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현행 차등평가모형의 유의성 검증을 통해 평가지표, 등급산정기준 변경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 해 8월부터 정책당국 협의 및 금융업권별 협회, 개별 부보금융회사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차등평가모형의 정합성 및 등급판별력이 강화 돼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부보금융회사간 형평 및 공정성이 제고되고 경기 변동으로 인한 등급쏠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이후 금융업권의 보험료 납부 부담은 종전 고정보험료율제(2014년 이전) 아래에서의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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