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제 개편.."경기 변동 인한 등급쏠림 문제 해소 기대"

박성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선제적 리스크관리에 부합하도록 차등보험료율제를 개편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개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위원 구성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및 민간위원 3인이다.

차등보험료율제은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1등급(양호), 2등급(보통), 3등급(미흡)으로 구분해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측정해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므로, 고정보험료율제보다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에 부합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 실시된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상당수가 이미 차등보험료율제를 운영 중이며,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등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개편된 제도는 2014년에 처음 시행한 이후 그간 금융감독 관리지표 및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업계 현실에 부합하도록 부실위험 및 등급 판별력이 제고됐다. 다만, 향후 1년간 부보금융회사의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017사업연도에 대한 차등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평가지표 변경을 통한 부실위험 판별력을 제고했다. 은행업권 바젤Ⅲ 도입 등 금융감독 관리지표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 금융투자의 순자본비율 등이다.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평가지표가 도입된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대손준비금 포함), 생보의 금리 리스크비율 등이다.

또 평가등급(1~3등급)간 변별력 강화를 위한 임계치 및 기준점수가 변경된다. 최근 부실위험의 시의성 있는 반영을 위해 재무보완지표의 배점이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된다. 경기변동에 따른 업권의 보험료 납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1·3등급의 상한 비율을 각각 50%로 설정된다(경기순응성 완화 효과).

예금보험공사는 올 해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연구용역(2014년부터 3년간의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결과 발생한 등급 편중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차등평가모형의 정합성 및 부실판별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현행 차등평가모형의 유의성 검증을 통해 평가지표, 등급산정기준 변경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 해 8월부터 정책당국 협의 및 금융업권별 협회, 개별 부보금융회사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차등평가모형의 정합성 및 등급판별력이 강화 돼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부보금융회사간 형평 및 공정성이 제고되고 경기 변동으로 인한 등급쏠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이후 금융업권의 보험료 납부 부담은 종전 고정보험료율제(2014년 이전) 아래에서의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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