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조원 재산분할'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관할권 위반'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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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이 파기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재판부가 관할권 위반을 지적함에 따라 새로 열리게 된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임우재 삼성전기 삼임고문은 지난 7월 8일 이혼소송 2심을 담당한 수원지법에 "1심 이혼소송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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