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도 소득공제 가능···국세청 '절세 꿀TIP'은 무엇?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또는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올해 1월 ~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또는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은 부양가족, 총급여, 각종 공제 대상 금액을 수정(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추가로 항목별로 근로자에 맞는 '절세 TIP·유의사항'을 정리해 올려두었다.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 TIP·유의사항'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 사용 할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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