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법정이 25일(현지시간) 폭스바겐과 연비 스캔들로 인해 피해본 소비자에 대한 후속조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합의로 폭스바겐은 우리돈 16조7천억원 규모의 합의금 규모만큼을 소송한 고객에게 배상하게 됐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이번 손해배상 집단소송과 별도로 미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 소비자로부터 개별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폭스바겐으로써는 이제 겨우 첫 배상의 문턱을 넘었을 뿐이다.
이날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합의안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소프트웨어가 조작된 2기통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47만5000대를 되사거나 수리하는 데 10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또 폭스바겐이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5100~1만 달러를 보상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보상액은 차량의 연식이나 차주가 지난 해 9월 18일 이전에 차를 매입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폭스바겐측은 빠르면 내달 초부터 문제 차량의 매입을 시작한다. 그 동안 자동차 당국은 이 차량들의 수리에그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었다.
합의에는 100억 달러의 소비자 배상액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환경보호청(EPA)에 배상할 27억 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도 포함됐다. 다만 8만5천 대의 3천cc급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안을 판결한 찰스 브레이어판사는 이 150억달러(약 17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합의안이 소비자들에 대한 '적절하고도 공평한' 보상책이며 최대한 빨리 공해차량을 거리에서 제거하는 방안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브레이어 판사는 차량 소유자들이 완전한 가격을 받기는 어렵다면서 "이미 소비자가 그 차를 상당기간 사용한 것을 감안해야 하며 신차 가격으로 모두 매입할 경우 폭스바겐은 파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지난 주 열린 심리에서 지난 6월 폭스바겐이 미 법무부, 환경보호청(EPA) 등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승인 의향을 보이면서도 일부 소비자들의 반대 의견을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있다.
폭스바겐이 디젤차량의 연비를 조작한 사상 초유의 이 '디젤 게이트'로 폭스바겐 차량 판매는 최근 크게 감소했다. 스캔들이 발생하기 전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14만4006대를 판매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13%가 감소한 12만5205대가 팔리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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