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도도맘 김미나에게 무슨일이?..."사문서 위조 강용석 말만 믿고 했다"

도도맘 김미나

지난해 8월 변호사 강용석(47)과의 스캔들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소 취하서 등 중요한 서류 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미나 씨는 법정에서 "매일 내 행동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위법 행위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용석 변호사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1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김씨의 남편 A씨는 지난해 1월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의 동의 없이 허위로 꾸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