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회생절차 개시 5개월 만에 法, STX조선 회생계획안 인가

STX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STX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STX조선은 회생담보권자에게 채권자의 지위와 담보물 내용에 따라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2∼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한다.

회생채권자에게는 채권자의 지위에 따라 원금 개시 전 이자의 7∼8%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한다.

주주에 대해서는 대주단 주주는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특수관계인 주주는 전액 무상 감자한다. 기타 소액주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한 뒤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병합된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50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감축되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가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9.1%, 회생채권자 66.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 STX조선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해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가 결정으로 STX조선의 재무 구조와 조직이 크게 개선돼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과 상생할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통해 STX조선이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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