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법안이 법사위원장의 허들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통과한 이후 오는 17일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에서 걸림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내세운 지연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번 특검은 야당에 추천권을 준 만큼 여야가 같이 추천하는데 비해 운신의 폭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야당에게 추천권이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할수 있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규정을 담은데다 대국민 보고 규정까지 담았기 때문이다.
이번 특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권 위원장은 직권상정을 통해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법사위는 권 위워장을 비롯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 특검 법안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 처리를 목표로 일단 여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17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17명은 15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 토론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이 실제로 가능한지 논의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즉 최소 200명 이상 의원들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결정족수상 문제가 있는데다 탄핵심판에 들어갔을 때 검사 역할을 해야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새누리당 권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법사위 단계부터 걸림돌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보수적인 것도 야권에서 나오는 탄핵소추의 걸림돌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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