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는 18일 발언을 두고 예정에 없는 브리핑을 열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서울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계엄령 준비' 발언과 관련, "추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자제해주기 바란다”며 유감입장을 밝혔다.
한편 헌법 제 77조의 계엄령 관련 조항을 보면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과 3항, 4항은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다만 5항에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원내 상황을 볼 때 계엄령 정국은 어려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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