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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늘품체조·상복논란 손연재...정유라와 달리 학교생활 특혜 없는 듯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손연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MBN 여성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4.12.22 << MBN 제공 >>

[재경일보] ‘체조요정’ 손연재가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비선실세 핵심이라는 의혹을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만든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한 데다 늘품체조 시연회를 거부하면서 상복이 없던 김연아와 달리 상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같이 체조를 했다.

특히 손연재는 시연회 이틀전인 24일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중 최고상에 해당하는 윤곡여성체육대상을 받았다.

윤곡체육대상은 김용운 전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부위원이 여성 체육 발전을 위해 1988년 자신의 아호를 따 제정한 상이다.

반면 김연아는 자신의 기량과 달리 상복이 없는 인사로 통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측근은 장씨가 “김연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찍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손연재는 자신이 재학 중인 연세대에 특혜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특히 체육특기자는 선수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임의로 운동부에서 이탈하거나 임의로 휴학하면 총장이 징계하고 특기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도록 했다.

연대의 경우 손연재처럼 입학한 체육특기자가 경기에 참가하려면 사전에 체육위원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 출전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사유서를 첨부해 학과목 담당 교수에게 결석계를 제출하는 규정도 있다.

경기 참가가 아니라 훈련도 원칙적으로 오전 학교 수업을 마치고서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체육특기생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만든 규정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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