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선 국민연금 "합병비율 불리함 인정, 시너지 효과보고 '찬성' 결정"

이겨레 기자
국민연금

삼성그룹이 '최순실 게이트'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지난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민연금공단이 이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주식 가치의 상승 여지 등을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히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옛 삼성물산와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놓고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의 의결권 자문사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 일가에게 유리한 것이라며 합병 반대를 외쳤지만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며 결국 이들의 합병을 성사 됨에 따라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은 이날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에 대해 "삼성물산 주주에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합병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등이 합병비율의 불리함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이 지난 11월 상장된 삼성 바이오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 확보를 통한 이익창출과 향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의 신사업 진출 기반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연금은 산하 기금운용본부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작년 7월10일 내부 기구인 투자위원회 결정으로만 이뤄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5조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르면 개별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내부 기구인) 투자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투자위원회 스스로가 찬반 판단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권행사 결정을 기금위원회가 아닌 전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이지, 삼성물산 합병 건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덧붙였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국민연금 측의 해명과 달리 이와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이 확인되면 합병 찬성 경위에 대한 의혹이 커진 것과 관해서도 국민연금은 해명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은 "공단 내부 자료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임직원 피소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합병 찬성 결의 과정 등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공단의 의견이나 판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민단체가 前 기금운용본부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 검토를 한 것이다"며 "토결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과 “주가조종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률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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