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과 관련 최순실씨에게 석방 민원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최씨에게 민원을 한 적이 없다"고 지난 24일 해명했다.
지난 24일 한 매체는 한화그룹의 한 관계자가 이같은 증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최씨를 통해 김 회장 석방 민원을 진행한 이는 김충범 전 비서실장(당시 부사장)으로 알려진다.
또 김 회장 부인인 서영민씨가 최씨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하고 있다. 이후 최씨와 친분이 있는 한화그룹 임원이 거간 역할에 나섰고 최씨는 이 임원을 통해서만 한화그룹 측과 접촉했다고 보도됐다.
이 관계자는 한화그룹의 거듭된 요청에 최씨가 "알아보겠다"고 답했고, 한화그룹 측은 파기환송심 하루 전날 김 회장이 집행유예로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전갈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김 회장의 배임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 한 달 전 검찰은 배임액 34억원을 줄이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법원 판결을 민원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고, 당시 최씨의 비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재판 결과 하루 전 미리 알려줬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 결과는 당일 판결을 통해서 확인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추측은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판결전 결과 누설은 최씨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아닌가"라며 "최씨 로비가 성사됐다면 어떻게 하루 전에야 알 수 있나. 상당기간 전에 알 수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되물었다.
더불어 최씨에게 석방 민원을 하지도 않았지만 만약 청탁을 해서 어떤 이득을 봤다면, 당시 가장 최씨의 관심이 높았던 승마협회 회장사를 집행유예 불과 두달만에 사퇴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한화그룹은 설명한다.
또한 한화그룹은 "기사 내용처럼 최씨와 잘 알고 있었다면 그룹에서는 사면건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고 언론에서도 한화그룹의 당면 현안으로 인용하고 있었던 사면건에 활용하지 않고 2015, 2016년 두번이나 진행된 사면을 받지 못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언급된 임원에 대해서는 이 임원이 같은 승마선수로서 경기장에서는 최씨와 정유라씨를 조우한 적이 있으나, 기사 내용처럼 재판일로 만나겠다는 생각도 한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서씨가 최씨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한 사실도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씨가 실제 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해당 기사는 오로지 신분을 알 수 없는 모호한 한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카더라'식 보도로 의문만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한화그룹 측은 "실명은 아니더라도 익명처리 증언자의 당시 신분이라도 밝혀진다면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반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방적 증언만 인용한 것이라서 답답한 심정이다. 그룹에 반감을 가진 인사의 음해성 증언으로 판단될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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