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1·3대책의 직격탄 11월 주택가 상승폭 주춤

음영태 기자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이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폭에 제동을 걸었다.

30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1.3 대책의 직격탄으로 인해 서울이 지난달 0.43%에서 이달에는 0.35%로 오름폭이 줄어들면서 수도권의 상승폭도 지난달 0.26%에서 이달에는 0.23%로 둔화했다.

11·3대책의 직격탄 11월 주택가 상승폭 주춤

11월(10월10일 대비 11월14일 기준) 전국 주택가격은 0.15% 올라 지난달(0.17%)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11·3대책의 청약규제와 잔금대출 분할상환 등 대출 규제, 미 대선 결과와 담보대출 금리 상승, 경기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름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0.08%로 전월과 동일한 상승 폭을 기록했다. 부산이 0.59%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제주(0.24%)와 광주광역시(0.08%) 등은 10월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이에 비해 충남(-0.13%)과 충북(-0.08%), 경북(-0.12%) 등은 지난달보다 하락폭이 커지며 약세를 보였다.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0.15% 오르면서 지난달(0.14%)보다 오름폭이 약간 커졌다. 그러나 작년 같은 달(0.41%)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전셋값이 지난달 0.20%에서 이달 조사에선 0.22%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0.10%로 지난달과 같았다. 월세는 유형별로 순수 월세의 경우 0.05% 하락했고 준월세와 준전세는 각각 0.02, 0.08% 상승했다.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평균가격 기준 66.8%를 기록하며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다.

부동산 관련 관계자는 “11·3 부동산 대책으로 투자수요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 가운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국면에 접어들어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는 앞으로 더욱 둔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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