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인 악재 공시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린 한미약품 '늑장 공시'와 관련해 악재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손실을 회피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씨와 박모(30)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천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 9월 29일에 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주식을 팔아 1억1,55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지인 16명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해 3억 300만원의 손실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정보를 금융감독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한미약품과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하며 공시 전 이뤄진 대규모 공매도를 주도한 세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유출 당사자와 1차 정보수령자 20여명을 입건했으며, 과징금 대상인 2차 정보수령자도 20여명 적발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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