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北주요인사·35개단체 거래하면 우리나라 오기 힘들다

윤근일 기자
(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안보리 회의 모습. 2016.12.1

정부는 2일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와 기관 단체들에 대한 독자 금융제재안을 발표하고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곳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및 입항 조건을 강화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달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결의 2321호 채택한 것에서 이틀만에 나온 조치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을 신규 제대대상으로 올렸다.

개인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인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반항공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정천 인민군 화력지휘국장, 김기남 당 부위원장, 김정식·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왕창옥 원자력공업상, 노광철 제2경제위 위원장 등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당·정·군 핵심 지도부 인사 등 35명이 총망라됐다.

단체에는 조선노동당을 비롯해 인민무력성 등 내각기관, 고려항공을 비롯한 기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34개·43명에서 69개·79명으로 확대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대북 수출입 통제와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선 박의 국내 입항 조건을 더욱 강화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국내 재입국 금지 등 출입국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빈틈을 메우고 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농수산물 22개 품목에 한정된 것을 석탄과 철, 철광석이 포함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해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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