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 수는 1일 기준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다.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는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약정 기간에 한해 매달 적용된다.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지만 지난해 4월 20%로 상향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단말기 신규 구매 시 요금할인을 택한 가입자는 도입 초기 전체 가입자의 1.5%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6.5%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4명 중 1명은 요금할인을 택하는 셈이다.
미래부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한 것은 합리적인 통신 소비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며 "요금할인이 가계통신비 절감과 중고폰·자급폰 이용 활성화 등 단말기 자급제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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