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분실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보급된 휴대전화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고가의 제품인데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인식이 적은 어르신들의 스마트폰을 통한 2차 범죄에 도용될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휴대전화가 약 114만대에 달하지만, 습득 신고로 기기를 되찾는 비율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사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휴대전화 대수가 568만3천여대로 연평균 113만6천여대가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우체국·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분실 휴대전화에 대한 습득 신고가 들어와 기기를 되찾은 사례는 최근 5년 평균 3만8천300여건에 불과했다.
연평균 분실 건수와 비교할 때 습득신고로 단말기를 찾는 비율이 약 3.4%에 불과한 셈이다.
휴대전화 습득신고는 2011년 7만6천878건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4만4천918건으로 4년 사이 약 41.6%가 감소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미리 분실사고를 대비하거나 사고 시 빠른 대처를 한다면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2차 범죄에 도용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다.
▲ 먼저 평소 휴대전화에 잠금장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
안드로이드 기기의 경우 [설정]→[보안] 항목의 [화면 잠금]에서 패턴이나 비밀번호 등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분실 시 휴대전화에 잠금장치로 인해 연락처 확인이 어렵다면 휴대전화를 습득한 경우에도 주인을 찾아주기 어렵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잠금 화면에는 분실 시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만일을 대비해 중요한 정보에는 따로 데이터 잠금을 설정하고 중요한 연락처나 사진, 메모 등은 평소에 PC에 백업을 해두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의 현재 위치설정을 이용하면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는 [구글플레이], 아이폰 기기 사용자는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원격으로 위치 찾기가 가능하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실 전 원격제어를 등록해야 하며, 분실 시 내 휴대전화의 위치정보가 켜져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대신 휴대전화의 위치정보가 켜져 있다면 이용하는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원격제어도 가능하다. 휴대전화 안에 중요한 파일이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기 전 삭제하고 싶다면 이동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면서 함께 요청할 수 있다.
▲ 버스에서 급하게 하차하면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 승차했던 버스 번호와 노선을 확인한 후 지역 차고지로 연락하면 보관하고 있는 분실물을 확인해 준다.
또 지하철의 경우 가까운 역의 역무실에 분실물을 신고한 뒤 지하철 분실물 센터를 찾아가 보는 방법도 있다.
택시의 경우는 결제 수단이 무엇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면 1644-1188 , 현금 결제를 했다면 120번으로 언락해 차량번호 등의 택시회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택시 이용 시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평소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가정이 아닌 외부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확신이 든다면 해당 이동통신사로 분실신고를 해야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간혹 습득한 휴대전화로 게임을 결제하거나, 해외통화 등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는 유선은 물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다.
▲ 당장 새로 기기를 구입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이용 중이던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임대폰을 이용할 수 있다.
임대폰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 임대해서 이용하는 전화로 이용 중이던 이동통신사를 통해 임대가 가능하다. 또 기기 구입 당시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했다면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분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 중인 '핸드폰찾기콜센터'에 가입 후 분실신고를 해두면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를 통해 향후 분실 휴대폰을 찾았을 경우 이메일로 연락을 준다.
연구원은 "휴대전화 1대를 잃어버리면 가계는 약 50만 원의 피해를 보게 돼 통신비 부담 가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면 분실 단말기를 되찾는 데 필요한 습득신고 건수와 신고 독려 예산은 급격히 감소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가계 통신비 경감 차원에서 휴대전화 주인 찾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며 "KAIT를 관리하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습득신고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분실 단말기 되찾기 캠페인을 연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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