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이사 등재비율이 10%대에 머물면서 여전히 책임경영에 나서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요 대기업 이사회는 안건에 대한 부결 횟수가 2건에 불과해 단순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총수가 있는 2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 1명 이상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17.8%였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도 같은 기간 5.4%에서 5.2%로 줄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같은 기간 3.9%포인트, 총수 이사 등재회사 비율은 2.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수 2∼3세 이사등재 회사 비율은 1.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임기만료와 중도사임 등으로 등재 비율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부영(83.3%), 오씨아이(50.0%), LS(40.0%) 순으로 높고 현대중공업(0.0%), 미래에셋(0.0%), 삼성(1.7%), 한화(1.8%), 신세계(3.1%) 등 순으로 낮았다.
특히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42.4%로 전체 평균(17.8%)보다 월등히 높아 자산규모가 큰 주력회사일수록 이사 등재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공정위 김정기 기업집단과장은 “상법상 등기 이사로 등재된 경우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되어있어 이런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등기 이사는 상법상의 책임이 상당히 큰데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수 공개 의무 등 상당한 제약이 부과된다"는 말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책임경영 미비 이유를 분석했다.
또한 대기업 집단 상장사의 이사회서 사외이사들의 거수기 성향이 계속되면서 외부의 부당한 경영간섭을 견제하려는 본래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최근 1년간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3천99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부결 2건을 포함, 총 16건(0.40%)으로 전년(13건) 수준에 머물렀다.
26개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1년 전(50.0%)보다 0.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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