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AI에 지자체 재정도 휘청...피해 가구 400 곳 육박, 살처분 2231만 마리 규모

윤근일 기자
AI 상황 점검하는 이준원 차관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영상회의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자치단체 일일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살처분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보상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한 위협받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자정 이미 살처분 가금류만 2천만 마리를 넘어섰다.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가 399곳으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2021만9000수를 기록했고 24개 농가 209만7000마리가 살처분될 예정이다.

살처분된 가금류는 닭이 1731만2000수, 오리 196만1000수, 기타 가금류가 94만5000수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AI가 빠르게 퍼지는 경우가 드물다며 2003년 첫 고병원성 AI 발생 이래 가장 빠르게 퍼저나간 사례라고 말한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이 지방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AI가 발생한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가 보전된다.

통상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대 2 비율을 분담하는데 이는 정부가 2011년 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부담했으나 그 이후에는 지자체에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리겠다며 보상금의 10%를 광역 자치단체에, 나머지 10%를 기초 자치단체에 넘겼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천396만1천마리가 살처분되면서 1천17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던 비율대로 따지만 2천84만9천마리가 살처분된 21일까지 보상금은 무려 1천51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인 304억원을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충북에서만 보면 살처분된 가금류는 103개 농가, 259만 마리이다.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만 해도 138억원에 달한다. 180만9천마리를 살처분했던 2014년 109개 농가에 지출한 보상금 131억보다도 많다.

138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의 90%가량이 음성(53%·73억원)과 진천 (36%·50억원)에 집중돼 있다. 이 금액 중 10%를 충북도가, 나머지 10%를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데 음성군은 7억3천만원, 진천군은 5억원에 달한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역 비용 절반, 살처분 비용 전액은 물론 소독약 구입, 방역초소 운영 등으로 휘청대는 시·군이 예방적 살처분 보상비까지 분담하다 보면 AI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의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을 국비로 전액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보상금의 '8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만큼 100% 지원은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다.

이와 관련 농축산부는 "AI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할 책임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있는 만큼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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