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수도권 2부제도 검토”

윤근일 기자
[내일날씨] 포근한 날씨... 서울 낮 11도 오전미세먼지 주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비상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정도가 심할 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차량 2부제 시행안도 언급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시도·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한다. 내년 1월 비상저감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를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630여 개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개, 공공기관 539개)의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시행한다.

2018년 이후에는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차량부제 협의체·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 기간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을 자체 점검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곳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효과를 평가한다.

이후 시범사업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시행근거를 구체화하고, 2020년까지 민간부문과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더불어,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자발적인 생활 속 저감실천운동 확산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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