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온실가스 배출권 6천800만t 확대…내년부터 3% 돈 받고 할당

2017 온실가스 부분별 배출권 할당량

집단에너지·석유화학·시멘트 등 할당량 늘어 숨통…이달 중 기업별 확정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의결…친환경투자에 인센티브·거래활성화

내년부터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돈을 주고 할당받아야 한다. 올해까지는 100% 무상할당됐다.

친환경 설비에 투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주고, 수급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되면서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당초 대비 1천700만t 늘어난 5억3천900만t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조기감축실적 인정분 5천100만t을 감안하면 총 6천800만t의 배출권이 올해 추가로 기업에 할당돼 부담이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과 '제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을 각각 의결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17년)에 따라 2015년 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할당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신기후체제 출범 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으로 목표를 변경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우선 감축목표 변경을 반영해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당초 5억2천191만6천t에서 5억3천893만1천t으로 1천701만5천t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보면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석유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등의 할당량이 많이 늘어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천139만2천t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조기감축실적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였을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것이다.

▲ 정부는 1천700만t의 추가할당과 5천100만t의 조기감축실적 인정 등 올해 총 6천800만t 규모의 배출권이 추가 할당됨에 따라 이를 감안해 이달 중 개별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에 이어 이날 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차 계획은 2018∼2020년 3년 간 적용된다.

2차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이 100% 무상할당됐지만 내년부터는 3%가 유상할당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전체의 3%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돈을 주고 구입해야 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무역집약도가 30% 미만이고 생산비용발생도 30% 미만인 업체에만 유상할당을 적용할 계획이다. 철강ㆍ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현재처럼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산업계는 허용량의 3%의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매년 4조5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가격 등을 감안하면 연간 6천억원, 제외업종을 감안하면 1천500억원 정도라는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3% 유상할당은 정부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양일 뿐 업체가 반드시 사야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업 판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는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주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영 여건을 감안하도록 배출권 할당방식도 개선된다.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 실적 인정 시기도 당초 2021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수급 불균형을 보이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경매 및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남는 배출권을 내놓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정부는 배출권 경매로 발생하는 수입은 친환경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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