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의 지난해 분쟁 조정 실적과 피해구제실적은 각각 2,239건에 91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정원의 구제 실적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법정 처리기간 60일의 절반에 가까운 35일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정 신청 사업자의 빠른 피해구제와 함께 피해 구제 실적도 늘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 조정 구제 금액 913억원은 지난 2015년 피해구제 성과 724억원 대비 26% 증가한 것이다.
다만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지난해 보다 10% 늘어난 2,433건, 처리건수는 지난해 보다 3% 감소한 2,239건으로 조사되면서 줄어든 사건 처리 기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분쟁 발생은 늘어났다.
주로 하도급 대급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하도급 분쟁이 전체 구제 실적의 48.6%를 차지했다.
하도급 분쟁은 지난해 보다 9% 증가한 1,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분쟁 중 처리 건수도 2% 증가한 1,088건으로 나타나 분야별 처리 실적중 가장 컸다.
하도급 거래 중 대금지급 위반 행위가 전체의 5분의 4에 육박했는데 하도급 거래 분야 처리 사건 1,088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859건(79.0%)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55건(5.1%),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48건(4.4%), 부당감액 행위 43건(4.0%) 등이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접수 현황을 보면 하도급 분야 다음으로 가맹(593건), 공정거래(540건), 약관(115건), 대규모유통(42건) 분야 순으로 많은 접수건수를 보였으며 분야별 처리 내역은 하도급 분야에 이어 가맹(523건), 공정거래(482건), 약관(110건), 대규모유통(36건)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재판부로부터 회부 받은 조정사건을 분쟁의 성격에 맞는 외부 분쟁 조정 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송이 제기된 분쟁을 법원으로부터 위탁 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25건을 처리하였으며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를 개설하여 분쟁 조정 등 민원 상담 및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 조정업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가 총 182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콜센터를 통해 지난해 10,163건의 민원 상담 ‧ 분쟁조정 안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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