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2층이상 건물에 의무 적용하고 동영상 촬영 규정도 담아

윤근일 기자
건물의 내진설계에 들어가는 주요 자재들. 오른쪽은 내진설계가 적용돼 건설 중인 고층 건물. 2016.7.29 [시르베 제공=연합뉴스]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2층이상 건물에도 의무 적용되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지진 발생시와 지상의 일정 층수마다 철근 배근 공사를 완료했을 때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건축 법령을 4일에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도화했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 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동물장묘업 용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목구조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해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건축주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부는 정형화된 소형(연면적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함에 따라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동영상 자료에 대한 규정도 담았는데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 시공 주요 단계에서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기초 및 지붕 배근을 완료하였을 때, 그리고 지상의 일정 층수(철근콘크리트구조는 5층, 철골구조는 3층)마다 철근 배근 공사를 완료했을 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등 관련 시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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