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둑 잡으려 야간통행을 전면금지하는 격“이라며 입법 기관에 경제계 목소리 전달에 나섰다.
8일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이날과 오는 9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전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회사기회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극복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인 만큼 경제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개정안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조항들을 다수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도 ”우리도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기업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이슈들도 하나씩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 6개 항목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개정안대로 입법될 경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 훼손 우려 ,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우려, 해외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소지, 모험투자와 혁신 등 기업가정신 발휘에 악영향, 정책(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자사주 활용)을 믿고 따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대로 입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주주 의결권 행사 방법과 이사회 멤버 구성까지 규제하는 것에 대해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나라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나라도 전무하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은 러시아, 칠레, 멕시코 등 3개국뿐”이라며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후진국에서는 규제를 옥상옥식으로 아무리 쌓아도 잘 작동되지 않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규제 대신 시장참여주체들의 자율규범에 의해 최선의 관행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면서 “경제계도 우리 기업들이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