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5년간 임대료 올리지 않은 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원 지원

음영태 기자
서울시, 5년간 임대료 올리지 않은 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원 지원

서울시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안정에 나선다.

물주가 최소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까지 리모델링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가 건물주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장기안심상가는 이대 부근 9곳을 비롯해 총 34곳이 선정됐다.

건물주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고, 이들에게 최대 3천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상생협약'이 125건 맺어졌다. 이를 통해 지난해 건물주에게 총 6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

모집공고일인 이달 16일을 기준으로 상가 임차인이 영업 중이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의 건물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28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40)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리모델링은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 내부를 리뉴얼하는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가 상생협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원금 전액,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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