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임금 많이 주고 상생 협력한 기업에 세제 혜택

음영태 기자
기업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더 준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세제 혜택을 부여할 때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2·3차 협력기업과 성과를 어느 정도 공유했는지가 중요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해 3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몰이 도래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중치를 조정해 제도를 새 이름으로 재탄생시킨 셈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쓰지 않은 금액(미환류 소득)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3년간 한시 도입됐다.

새로운 제도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본 개념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비슷하다.

단 정부는 이번에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흐르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미환류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기업들은 투자포함형·투자미포함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투자포함형은 당기소득의 60∼80% 수준에서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 ▲ 투자미포함형은 당기소득의 10∼20% 수준에서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중치도 변화됐다.

현재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선 '투자' 대 '임금 증가' 대 '배당' 대 '상생협력 지원 지출'의 가중치가 1대 1.5∼2대 0.5대 1이지만 새 제도에서는 '투자' 대 '임금 증가' 대 '상생협력 지원 지출'에 대한 가중치가 각각 1대 2∼3대 3으로 차등화됐다.

임금 증가 가중치는 1.5∼2에서 2∼3으로 확대됐다.

기본 가중치는 2이지만 청년 정규직·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의 경우 가중치가 3까지 늘어난다.

임금 증가분을 계산할 때 대상이 되는 근로자도 총급여 1억2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대상을 더 좁혔다. 집중적으로 중·저소득 근로자를 늘린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배당은 환류 대상에서 빠졌다.

투자 중에서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낮은 토지 역시 환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은 주로 대주주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가계소득 증대라는 취지에 맞지 않아 환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동안 투자, 배당 규모가 큰 일부 대기업은 세 부담이 거의 없었고 제도가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상생협력 지원 가중치는 1에서 3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2·3차 협력기업과 성과를 공유하거나 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한 금액이 많을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다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구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표 5천억원 기업은 과표 2천억원까지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따라 미환류 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내지만 나머지 과표 3천억원에 대해서는 인상된 법인세율만 적용해 세금을 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때와 전반적인 세 부담을 늘지 않는 수준에서 환류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고용, 상생협력에 많이 환류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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