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 선정에 특혜를 얻기 위해 학교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기업 계열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푸드머스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고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 동안 수도권지역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년 동안 전국 727개교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2974만원 상당의 CGV 영화상품권을 제공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대상과 동원F&B 등 대형 식품업체들의 상품권 로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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