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 과징금·과태료, '양형기준' 마련…부과액 2.5배↑

이겨레 기자
금융가

금융권에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기는 '양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태료 기준액수를 올리면서 형평성을 맞추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도입하는 11개 금융 관련법 시행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비교적 고액이 부과되는 과징금은 세부평가표로 점수를 매겨 부과기준율을 3단계로 차등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에 만들어진 세부평가표는 위반 기간·횟수와 시장 영향에 각 10%, 피해 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와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방법에 각 20%의 비중(합계 100%)을 둔다.

각각의 비중에 고의성, 심각성 등을 고려한 상(3점)·중(2점)·하(1점) 점수를 곱해 2.3점 이상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 100%, 1.6∼2.3점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75%, 1.6점 미만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50%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이런 세부평가나 부과기준율 없이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부과율이 낮아지는 기본부과율만 적용해 과징금을 매겼다.

달라진 기준으로 금융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27건에 대해 적용해본 결과 부과 금액이 약 2.47배 커진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과태료도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과태료는 과징금과 달리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단순 절차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부과된다.

과태료도 과징금과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의 동기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고, 행위 결과를 중대·보통·경미로 나눠 법정 최고금액의 20∼100%로 5단계 차등화했다.

위반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업계의 공신력이 실추됐다고 인정되면 행위 결과가 '중대'한 것으로 분류돼 60∼100%의 과태료가 산정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배상한 경우 과태료를 30% 깎아준다. 과징금의 감경 제도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 위반행위가 두 건 이상인 경우 각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별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에서 '법정 최고금액의 10배'로 변경했다.

과태료 부과액(건별 부과 시 합산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관보에 실리는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전 위반행위와 관련해 "개정된 처분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된 경우 기존 규정을, 완화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다"며 "과징금은 시행 전 위반행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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