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LH "임대주택 불법 전대, 걸리면 무조건 형사고발"

음영태 기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했다가 다시 몰래 세놓는 불법 전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8월부터 공공임대 불법 전대에 대한 형사고발 등 대응 수위를 높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8월 불법전대가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입주자들에 대해 사전안내를 벌였다.

과거의 불법전대 고발 기준은 동일인이 불법 전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전차인이 금전적 피해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 불법 전대 알선자를 고발하는 경우 등으로 느슨했다.

이렇다 보니 2011년 이후 최근 6년간 불법전대자 455명을 적발했으나 형사고발조치된 것은 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23명은 자진퇴거하거나 명도소송에 의해 퇴거조치됐고 28명에 대해서는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불법전대 적발자는 2011~2013년에는 3년간 총 146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한해에만 115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5년 88명으로 줄기는 했지만 작년 다시 106명으로 늘었다.

공공임대 주택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근무지 변경이나 생업, 질병치료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입주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면 공공임대를 불법 전대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LH는 지역본부에서 불법 전대자에 대한 고발 여부와 처분 결과를 반기마다 보고받으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전산 시스템도 정비해 불법 전대자가 교묘히 처벌을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 주택의 불법전대는 다른 임차인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불법전대 고발 강화뿐만 아니라 불법전대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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