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개정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빚독촉 3일전 채무자에 원리금·소멸시효 공지 의무

이겨례 기자
금융범죄, 불법추심(PG)
금융범죄, 불법추심(PG)

7일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채권추심(빚 독촉)을 영업일 3일 전에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세부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7일부터 실행 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천여 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영업일 3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이와 함께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 통지해야 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빚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게 금지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는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금융 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업무에 착수하기 영업일 3일 전에 채무자에게 세부명세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도 추가로 반영했는데, 이는 해당 조항을 재차 강조하는 의미로, 지켜지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거나 검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개정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3천여 개 금융기관으로써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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