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재생에너지(RPS) 의무화 제도 '환경오염' 일으켜

이겨례 기자
'우드펠릿'
'우드펠릿'가공용 소나무 파쇄장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발전원별 투자비나 발전단가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발전 원까지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발전처럼 투자비가 많이 드는 완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바이오매스나 폐가스 등과 비슷한 대접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RPS에서는 전력 공기업처럼 연간 500㎿ 이상의 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돌리거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발전원별 투자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와 업계 통계를 살펴보면, 발전원별 투자비는 '혼소(混燒) 바이오매스'가 10억원/㎿로 가장 낮았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생물체를 열분해·발효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혼소는 우드펠릿(톱밥 같은 작은 입자) 같은 목질계 고형 연료를 다른 화석 연료와 함께 태우는 방식을 말하며, 전소(全燒)는 우드펠릿 등만을 태우는 형태를 뜻한다.

투자비는 혼소 바이오매스에 이어 태양광 17억원/㎿, 육상풍력 27억원/㎿, 전소 바이오매스 30억원/㎿, 해상풍력 51억원/㎿, 연료전지 55억원/㎿ 등의 순으로 높아졌다.

해상풍력

해상풍력 투자비가 혼소 바이오매스 대비 5배나 비싼 셈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해상풍력에는 REC 가중치를 2.0을 적용하고 혼소 바이오매스에는 1.0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발전사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해상풍력을 활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석탄발전소 대부분은 혼소 바이오매스로 의무량을 채우고 있다.

다만, 연료비와 운영비 등까지 모두 고려한 발전원가(추정치)를 살펴보면 혼소 바이오매스와 태양광·풍력 등과의 격차는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RPS와 관련해서는 발전원별 투자비 등 경제적인 문제 외에 환경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즉. 환경오염을 막겠다며 운용하고 있는 RPS 제도가 오히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국감에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우드펠릿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발전 5개사의 혼소 바이오매스를 통한 RPS 의무이행 비중이 지난해 47.9%로 절반에 육박했다"며 "폐목재를 이용한 RPS 의무공급량을 제한할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장차 풍력발전 확대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3020'(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20% 달성)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REC 가중치로는 해상풍력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신재생 3020 목표를 달성하려면 RPS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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