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드론배송·자율차 시대, 국내 주소체계 바꿔…'입체주소' 도입

이겨례 기자
우체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부상하는 드론이나 드로이드, 자율주행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주소 체계가 고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년)'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드론이나 드로이드 등은 정확한 주소를 바탕으로 택배 배달 임무 등을 수행하는 신산업 기기들이다. 택배를 배달하는 경로나 주소 정보가 정확할수록 기기의 임무수행률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행안부는 현재 평면개념인 주소 체계에 높이 개념을 도입해 주소를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합 건물의 층수, 호수까지 체계적인 주소로 등록해 4차 산업 서비스에 활용한다면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 드론 등 기기가 푸드트럭 등 비고정 사물의 위치 식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을 고려한 '다차원 주소 체계'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주소 체계 고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2019∼2020년에는 '주소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해 신산업 모델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 체계를 구현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육교 승강기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도로명 기초번호'를 부여해 신속한 신고와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민센터와 학군 등 각종 구역을 국가기초구역 기반으로 정비해 더 체계적인 정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초구역은 전 국토를 지형지물과 인구, 건물분포 등을 고려해 구획한 것으로 5자리로 이뤄진다. 기존 행정 동을 10개 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도로명 주소 중 7자 이상의 긴 주소와 3자리 이상의 '부번' 등 국민 불편하게 느꼈던 애로사항도 개선할 계획이며, 중소 상공인이 업무공간으로 이용하는 건물 내 소규모 임차 공간에도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해 우편이나 택배 수령이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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