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 잔액이 2천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변동성은 큰 반면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증시자금이 은행권으로 U턴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넘어선 저축은행 예금도 8조원에 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3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 자료를 통해 9일 이같이 밝혔다.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천973조6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39조7천억 원(2.1%)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의 부보예금이 1천171조4천억 원으로 2.4%,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이 48조6천억 원으로 4.5% 늘었으며, 보험사 부보예금도 724조8천억 원으로 1.6% 증가했다.
이에 반해 금융투자업권의 위탁자 예수금을 비롯한 부보예금은 27조7천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예보는 지난해 3분기 중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예금금리 인상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은행·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6년 말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은행의 저축성 예금이 906조6천억 원으로 2.2% 늘었다. 요구불 예금 역시 169조1천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신규 취급 기준 순수저축성 예금금리가 7월 연 1.43%, 8월 1.45%, 9월 1.49%로 점차 상승곡선을 그린 것이 예금 증가 요인이 됐다.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의 부보예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예금은 8조원으로, 3개월 전보다 7천억 원 늘었다. 예보는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이 호전되면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에 따른 부보예금 증가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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