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 달 중 부동산 특사경 ‘불법전매’ 단속 강화 나서

음영태 기자
부동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작년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여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의심자 등 총 2만4천300여건 7만2천400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등 행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적 조사를 벌이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집값 상승에 대해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 현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특사경은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다. 이들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특사경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4천365건을 적발하고서 7만2천407명에 대해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행정 조치했다.

우선 작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됐다.

이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천900억 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특사경 투입을 통해 단속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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