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닛산자동차 한국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인증 담당자 장모 씨 등 한국닛산 전·현직 관계자 4명 및 한국닛산 법인을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닛산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국닛산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서울 강남구 한국닛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증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캐시카이의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도에서 멈추도록 임의 조작된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한국닛산과 함께 고발됐던 기쿠치 다케이코 전 한국닛산 사장은 일본으로 출국한 점을 고려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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