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정형식 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정형식 판사의 과거 판결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정 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다. 당시 정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을 선고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36억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성난 민심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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