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SK텔레콤 위약금 부담 축소…약정제도 전면 개편

이겨례 기자
할인반환금

SK텔레콤이 일정 기간 후에는 남은 약정 기간이 줄어들수록 할인반환금(위약금)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약정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또 무약정 고객에게도 요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요금할인(선택약정) 고객이 약정 기간 만료 전에 재약정할 때 내야 하는 할인반환금도 유예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5일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 이상 선택약정을 유지한 고객의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SK텔레콤은 이러한 구조를 개편해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할인반환금이 대폭 줄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수렴하도록 했다. 누적 할인액이 아닌 잔여약정을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SK텔레콤은 약정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도 마련했다.

무약정 고객이 이 플랜을 신청하면 36개월간 납부하는 월정액에 따라 월 3천∼9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추후 약정을 하지 않고 할부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최대 5만원) 납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약정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약정과 기기변경을 모두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플랜 신청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 후 36개월까지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휴대전화를 해지 혹은 명의 변경할 경우엔 포인트가 자동 소멸된다.

무약정 플랜은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가입할 수 있다. 별도 이용료는 없다.

SK텔레콤은 또한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약정을 할 경우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으나, 이제부터는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단,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새로운 약정의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기변경 없이 재약정만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20% 요금할인에 가입 중인 자사 고객 약 520만 명이 할인반환금 부담 없이 25% 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 시스템을 기기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이달 내 신규가입 고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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