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윤성복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정태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를 권고했다.
윤성복 후보는 공인회계사로서 KPMG 삼정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2015년에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윤 후보는 경남고등학교 출신으로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고교 2년 선후배다.
CGCG 지침에는 한국적 상황으로 인해 지배주주와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김정태 후보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김 후보는 현재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으로 2012년 3월부터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이번에 재선임이 되는 경우 3연임을 하는 것으로 재임기간에 논란이 되는 사안이 다수 발생했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정윤회씨의 동생이 부사장으로 재직한 아이카이스트에 20억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에 착수했고 이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이에 따라 동 사안은 의결권지침에 따른 반대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회사의 물티슈를 구매해 선물로 배포한 점과 김 후보의 아들의 회사가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하지만 이 역시 법적인 징계를 받은 사안이 아니며 하나금융지주의 손해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반대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셋째로 금융회사의 채용비리 문제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다르면 하나은행은 총 13건의 채용비리가 있었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김 후보는 하나금융지주의 이사 후보로 하나은행의 임원은 아니나 하나은행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의 회장으로 하나금융의 채용비리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CGCG는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국정농단과 관련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김 후보가 하나은행에 부당한 지시를 한 인사비리 문제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최순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대통령 등의 직권을 남용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독일 생활에 도움을 준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CGCG는 "이러한 인사비리로 김 후보가 기소가 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인사비리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규정 등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진행해 회사의 평판을 훼손한 책임은 작지 않다"고 봤다.
"채용비리 문제는 김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채용비리가 있었음은 확인된 사안이며, 인사비리의 경우 법원에서 김 후보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사항"이라며 "김 후보는 채용 및 인사비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최종 의사결정자로, 사내이사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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