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는 오는 22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김화남·최경록·필립 에이브릴·히라카와 유키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재성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를 권고했다.
신한지주는 김화남 후보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김 후보는 현재 김해상사 대표이사, 제주여자학원 이사장으로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과거 1999-2002년 신한증권, 2000-2001년 신한은행의 사외이사를 맡았으며, 신한생명의 사외이사로도 2006-2010년에 재직했다.
신한지주의 경우 개인이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합산해 상당한 지분을 보유(일본계 주주들의 보유 지분율은 약 17-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 것으로 알려진 재일교포주주들 일부가 통일된 의사결정을 해왔으며,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러한 동질적인 집단에서 다수의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외이사간의 독립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도 결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김 후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최경록 후보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인데 최 후보는 ㈜CYS의 대표이사로 2010-2015년까지 신한생명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CGCG 지침에는 회사의 지분이 분산 돼 있어 지배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부류의 주주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특정부류의 주주들을 지배주주 그룹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한다.
"신한지주와 같은 동질적인 집단에서 다수의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외이사간의 독립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도 결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일본계 사외이사 비율을 40%로 맞추기 위해 재일교포인 최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CGCG는 최후보가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결여 돼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했다
히라카와 유키 후보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힐 예정인데 히라카와 유키 후보는 2009년 3월부터 말까지 신한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2015년 3월부터 신한지주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레벨리버(싱가포르 소재) 대표이사와 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일본계 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다. 김화남, 최경록 후보와 마찬가지로 일본계 주주 그룹에서 다수의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외이사간의 독립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도 결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봤다.
"또한 상법은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히라카와 유키 후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 중 외국소재 회사 레벨리버는 상법 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CGCG는 상법 해당조항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상법 상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수 회사의 임원 겸직은 성실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CGCG는 히라카와 유키 후보에 대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 결여와 겸직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필립 에이브릴 후보는 현재 BNP Paribas 증권 일본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과거 BNP Paribas 증권 일본 현지법인 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BNP Paribas는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신한BNP자산운용을 설립해 운영 중인 전략적 제휴관계로, 필립 에이브릴 후보는 BNP Paribas의 피용자로서 경영진과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봤다. CGCG는 필립 에이브릴 후보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할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주재성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신규선임할 계획인데 주 후보는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신한지주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다고 공시했다"며 "CGCG는 최근 3년 내 해당 회사(연결대상 포함) 및 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회사 등의 피용인에 대해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CGCG는 주 후보에 대해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결여 문제로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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